만기 후 이율 : 1개월 이내 만기 시점 약정이율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 시점 약정이율의 30%, 6개월 초과 시 만기 시점 약정이율의 20%(만기시점 약정이율 : 만기시점 일반 정기예적금 금리)
이게 오늘이 만기일인데, 그럼, 오늘 지나면, 뭐 틀려진다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 시에 정기예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만기 다음날부터는 정기예금의 금리가 아니라 질문자분께서 적으신 금리가 적용됩니다.
정기예금을 찾고 다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후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의 만기까지 찾아가시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에요. 이 이율은 만기까지의 이자는 모두 받으시고 만기가 경과한 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만기가 12월 20일인 금리 5%짜리 예금의 경우 12월 25일날 해지를 하신다면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5%의 50%인 2.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1달까지 질문자님이 해지를 하지 않으시면
질문자님이 5%의 이율을 받으셨다면 1개월까지는 2.5%의 이율
1개월이 넘ㅇ었다면 1.5%의 이율 등을 적용받는 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만기 후에 계속 돈을 안찾아갔을 때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돈을 안찾아 갈경우에도 이자가 붙는데, 그게 안찾아가고 놔둔 기간별로 약정이율의 50%, 30%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