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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192
창백한할미새19223.12.20

정기예금 만기로,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다음과 같은 이율을 애기합니다. 무슨뜻인가요?

만기 후 이율 : 1개월 이내 만기 시점 약정이율의 50%,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만기 시점 약정이율의 30%, 6개월 초과 시 만기 시점 약정이율의 20%(만기시점 약정이율 : 만기시점 일반 정기예적금 금리)

이게 오늘이 만기일인데, 그럼, 오늘 지나면, 뭐 틀려진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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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 시에 정기예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만기 다음날부터는 정기예금의 금리가 아니라 질문자분께서 적으신 금리가 적용됩니다.

    정기예금을 찾고 다시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만기후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예금의 만기까지 찾아가시지 않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에요. 이 이율은 만기까지의 이자는 모두 받으시고 만기가 경과한 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의 이자율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만기가 12월 20일인 금리 5%짜리 예금의 경우 12월 25일날 해지를 하신다면 12월 20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5%의 50%인 2.5%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1달까지 질문자님이 해지를 하지 않으시면

    질문자님이 5%의 이율을 받으셨다면 1개월까지는 2.5%의 이율

    1개월이 넘ㅇ었다면 1.5%의 이율 등을 적용받는 다는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만기 후에 계속 돈을 안찾아갔을 때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기가 지나도 돈을 안찾아 갈경우에도 이자가 붙는데, 그게 안찾아가고 놔둔 기간별로 약정이율의 50%, 30%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