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번호는 지점과 다르게 가면서 본점에서 매출을 다 잡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사업자번호(지점과동일)로 매출을 다 신고하는거고 사업자번호는 다르게 하면서 본점에서 부가세 납부만 총괄하는 부가세 총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하면서 본점에서 매출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