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3.16

개인사업자 지점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인데요

지점을 낼 예정인데 혹시 사업자번호는 지점이랑 본점 따로 갖고 있으면서

본점에서 매출 다 잡히게 할수도 있나요?

찾아보니 사업자단위과세면 본점에서 매출 다 잡아서 신고한다던데

이건 사업자번호도 통일하는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동일하다면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본점과 지점 별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본점에서 매출로 모두 인식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관리차원에서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각자 사업장에서 귀속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번호는 지점과 다르게 가면서 본점에서 매출을 다 잡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사업자번호(지점과동일)로 매출을 다 신고하는거고 사업자번호는 다르게 하면서 본점에서 부가세 납부만 총괄하는 부가세 총괄납부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를 다르게 하면서 본점에서 매출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