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본점과 지점 관련 궁금증입니다.
저희 회사 본점은 부산이고
타지역에 지점 사무실이 생겼습니다.
지점 신청했더니, 사업자등록증이 번호가 다르게 생성되더라구요~
이런 경우 부가세신고는 각각따로하나요?
저희는 본점과 지점이 업무가 같아서
따로 매출발생할 일이 없거든요.
지점에의 매입는 타지역 사무실 임대료정도 뿐인데
실무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관리해야할지 꿀팁이 있을까요?
그리고 따로 관리하면 지점통장도 개설을 해야하나요?
본점 통장에서 지점의 사무실임대료가 납부되어도 상관없나요? <계산서가 지점 사업자번호로 발급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