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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Private24.02.04

자녀 피부양자 연말정산 자꾸 여쭤봐서 죄송한데

제출기한이 얼마 안남아서요 ㅠ


자녀가 알바하는데, 주말로합니다

연 500만원이 넘게 받고, 2대보험 이라네요

시급x시간 - 2대보험금 제외하고 받고있고


문제는, 연 500만원이 근로소득이면 연말정산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랑 별개로 연말정산 해야하잖아요?


근데,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내역이 없어요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My홈텍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여기에는 아무것도 안나오고요


My홈텍스 >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장려금.학자금상환 > 본인 소득내역 확인(근로.인적용역) : 여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 알바비가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장님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건가요?

연500만원이 넘으면 일용직급여인지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부모 연말정산에 공제받을 수 있는게 다르다고 해서요.



여기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에 금액이 잡힙니다


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탭에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안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부모 연말정산자료에 알바하는 자녀를 포함시켜도되나요? (20세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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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인적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자녀분께서 근로소득으로서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카드공제도 불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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