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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9

윗층 누수로 아랫집 얼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윗집이 누수때문에 3월부터 8월까지 3차 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못찾고 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해 공사기간동안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혹은 이사를 안하고 이사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보상 받고 싶은 내역

임시거처비용, 이사비, 공팡이 청소비용,, 천정 석고 교체비용, 도배비등 약 700만원정도 청구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꼭 받으려면 어떤 증명과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안되면 왜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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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누수로 인하여 손상이 있는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도배 및 천장 등) 및 공사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금액 적인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청구 예정인 내역을 보면 대부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윗집 소유주와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윗집 소유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도 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되거나 보험도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수리등 비용 부분에 대한 영수증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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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를 안 하고 이사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누수와 인과관계있는 손해, 예를들어 곰팡이 청소비용, 천정 석고 교체비용, 도배비용 등은 비용 증명이 가능하면 손해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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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인과관계 등이 입증이 되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하자로 위 누수가 발생함과 그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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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시거처비용과 이사비, 공팡이 청소비용, 천정 석고 교체비용, 도배비 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견적이나 사용증빙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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