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인과관계 등이 입증이 되어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공작물의 하자로 위 누수가 발생함과 그 손해의 구체적인 범위를 모두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만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사비를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시거처비용과 이사비, 공팡이 청소비용, 천정 석고 교체비용, 도배비 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견적이나 사용증빙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