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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23.02.22

최저임금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요?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 이라고 하는데 이 최저임금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요? 정부에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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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 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나라에서 최종 판결합니다. 노동부장관

    협상은 노동계위원회 인원사용계 위원회 등이 최저시급을 제시하고 피터지게 싸워서 중제안이 나오면 그걸가지고 최저 시급을 노동부장관이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이좋아요입니다.

    최저임금의 시작과 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면 심의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을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노동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1입니다.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속위원들이 최저임금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