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이좋아요입니다.
최저임금의 시작과 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면 심의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최저임금을 거부하고 재심의를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후 노동부장관이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