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왜 못받는지
저는 1인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장님한분 직원은 저 한명입니다. (6연차)
질문은 연말정산을 세무사에 맡기고 매년마다 간소화작업을해서 세무사에 보내줍니다 근데 이상하게 환급금이 매년 있었지만 환급금을 받지못해 사장님께 여줘보니 저희 사무실은 4대보험을 사무실에서 100%내주는 복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전월급을 받는데 그걸 받는데신 저한테 나올 환급금으로 사무실에 나오는 세금을 낸다고 하십니다 이게 맞는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저희 사장님도 잘 모르셔서 저희가 맡기고 있는 세무사에 전화해서 알아본건데 뭔가 좀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장님은 본인한테는 하나도 안들어 온다고 하시는데 그럼 제가받을 환급금은 세무사에서 받아서 사무실세금을 낸다는건가요?? 제 환급금이 어떤식으로 입금되서 사무실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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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로 계약된 것으로 보이며 사실상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불리하게 계약을 하진 않습니다.
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나으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