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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여새27
새까만여새2722.06.23

연말정산 후 환급금 회사에서 미지급

개인사업자 업장 근무 중입니다

4대보험 다 가입 되어 있고 그런데 회사에서 세금을100% 내주고 있어요

작년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어보니 환급금액이 70만원 가량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월급지급 시 3~4월 에 지급 된다하얐는데

차일 피일 미루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니

알아보겠다 하더니

거래 세무사사무실에 확인하니

고용주가 세금을 백프로 내주는 경우에는 안줘도된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거에요?

뭐 일단 자기는 그래도 주겠다 하면서 생색을 오지게 내면서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간 찝찝 한게 아니고요

역시 법을 몰라 무지하니 당할일이 더 많을 것 같드라고요

Q정말 고용주가 4대보험 백프로 납부 해줬을 시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고용주것이 되는건가요?

Q2 올해는 그냥 연말정산 안하고 내년 소득신고를 제가 따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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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될 기타금품으로 사업주는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소득세를 부담하는 네트제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세액은 사업주가 과소납부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환급금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의 의무도 있으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사업주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 04. 06
    [질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연말정산환급금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진정인(산부인과 의사)은 피진정인(산부인과 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의 대가로 임금총액을 정함이 없이 월 900만원(세후)를 지급받기로 하였음
    -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세금,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고 근로자에게 실수령액을 일정금원 이상으로 보상해주는 근로계약을 체결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세후 인정 금액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환급금의 귀속 주체
    [회시]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액을 정하고 사용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임금액에서 매월 각종세금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는 것이므로 기타금품에 해당한다 할 것임.
    -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