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촉증명서 계약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촉증명서를 드리려하는데
예를들어 1월부터 10월까지 일을 하시고 11월은 일을 안하시고 12월에 일을 하셨다면
해촉증명서 계약기간을 1월~12월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1월~10월로 한장, 11월로 한장 이렇게 두장을 뽑아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는 최초 위촉한 계약서상 기간을 살펴보아야 하나, 11월에는 위촉 자체를 하지 않아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 부분은 제하고 2장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