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선정적인 콘텐츠라는 것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아청법상 아청성착취물제작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만 15세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계약취소 가능성이 있고, 가족명의 이용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