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하드 AV 스트리밍 아청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웹하드에서 스트리밍한 영상 중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가 애매하여 웹하드 고객센터에 동일영상 총 29건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웹하드 측에서 “문의하신 콘텐츠는 교복 착용, 학생 설정, 또는 미성년처럼 묘사되었을 경우 아동청소년법에 해당되어 제재가 되어야 하지만, 해당 콘텐츠 내에 별도의 설정이 없어 콘텐츠 제재 사유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받았는데,
1. 이런 경우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2. 웹하드 측의 판단이 법적 판단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3. 혹시 제가 추가로 조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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