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최저시급으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인 소득도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소득종류에 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2개를 다 적용해야 하나요?
계약직(최저 시급받는 알바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인 소속도 있습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종교인 소득 신고)하러 왔는데, 소득종류에 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2개를 다 적용해야 하나요? 알바직에서 이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까지 다 했는데 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각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은 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