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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향기로운꿀벌293
중도 퇴사자발생시 건강보험료가 환급 정산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하단 건강보험료금액은 급여대장에서 공제한 총건강보험금액 - 건강보험퇴직정산된 금액으로 반영해야 할까요?
아니면 급여대장에서 공제한 총 건강보험금액이 나와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차감하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총액으로 표시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정산환급 등 명칭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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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에 따라 반영해야 하므로 건강보험료 퇴직정산된 금액을 반영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