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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저희 사업장에서 1-6월까지 근무후 11월에 재입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건강보험료에서 궁금한 부분이
6월에 퇴사하셨을 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건강보험료를 정산했었는데,
혹시 본 연말정산에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건강보험료 정산했던 부분의 금액도
건강보험료 항목에 금액을 반영하나요?
아니면 이 부분은 정산금이니 반영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은 사업장에서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로 정산하여 실제 급여 지급 시 반영되었다면 해당 부분까지 반영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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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모두 반영합니다. 연말정산시 건강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