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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시 궁금한게잇어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제 배우자나 자녀가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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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23.05.29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개인적으로 통보가거나 열람했다는 기록이 따로 남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민원내역에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