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부모님이 제 이름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하면제 배우자나 자녀가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개인적으로 통보가거나 열람했다는 기록이 따로 남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분 민원내역에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