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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영양33
배고픈영양3321.05.20

부동산 세금 중과 관련 1억미만 아파트 주택수 포함

혹시 1억 미만 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만약 포함이 안된다면, 양도세낼때 세금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택자가 3주택중에 1주택이 1억미만인 경우 세금중과가 2주택 기준으로 매겨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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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1억 미만이더라도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모두 중과대상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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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수도권 위치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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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되는 주택은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면서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내의 주택은 주택수 계산시 제외합니다. 즉, 수도권 등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여야 1세대 2주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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