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감 법인 비품 처분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외감 법인이며 2021년 6월 중 공급가액 1,118,000원의 에어컨을 구매하였고 12월 중 현금 650,000원을 받고 개인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상각누계액은 294,127원 장부가액은 823,873원 입니다.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수금 650,000 / 부가세예수금 59,091
감가상각누계액 294,127 비품 1,118,000
유형자산처분손실 232,964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 매각시 상각누계액과 장부가액을 없애주고, 차액은 처분 손익에 반영하면 될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회계처리 하신대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부가세는 예수금으로 계상하고 비품장부금액은 없애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상대는 수취시점에 상계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대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단, 돈을 이미 받으셨다면 미수금이 아닌 현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