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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해안돌문어93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때 반듯이 헬맷을 착용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는 것보다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기에 반듯이 착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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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이용자들은 짧은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음에도 '헬멧 착용 의무화'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PM 탑승 시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원 부과 대상이다.
친근한바다사자278
안녕하세요. 친근한바다사자278입니다.
네 현행법상 헬멧없이 전동기등을 이용하면 법에걸립니다. 항상 준비해서 타세요!
반가운두루미911
안녕하세요. 반가운두루미911입니다.
전동킥보드를 헬멧 없이 타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할 때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헬멧 미착용 시에는 범칙금 2만 원을 내야 합니다.
친절한행운의쥐66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PM은 안전장구(헬멧)를 착용하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고 착용하지 않고 운행하면 준수사항 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