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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두루미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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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인가요 오토바이(이륜차)인가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탈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륜차로 규정된거 아닌가요?
도보나 자전거도로에서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일반 킥보드처럼 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전동 킥보드 만의 규정이 따로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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