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인가요 오토바이(이륜차)인가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탈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륜차로 규정된거 아닌가요?
도보나 자전거도로에서 헬맷을 착용하지 않고 일반 킥보드처럼 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전동 킥보드 만의 규정이 따로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만의 법령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전동킥보드는도로교통법에 의해 의율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도로에서 주행해야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없으며, 인명보호장구(헬멧)을 착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이 금년 5월말에 개정됨에 따라, 전통킥보드의 경우이존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 되었지만,
현재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보고,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기 자전거처럼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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