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자녀 등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동의없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양가족 중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만 21세 이상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