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나 보험 등에서 부모님께 산부인과 진로 내역이 전달되나요,,
20대 여성이고 같이 부모님과 거주중입니다.
질염 때문에 산부인과에 갔었는데요,,
아직 제가 실비보험 요청을 하진 않았는데, 이번년도연말 정산이나 보험? 등으로 부모님께서 아시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서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자녀 등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동의없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달리 부양가족 중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초과한 경우 부모님의 근로
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자녀의 연령이 만 21세 이상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에서 본인 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았거나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자 부모님께 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다면 의료비내역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