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합산 년봉이 높아 저금리대출은 어렵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인데,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입니다.
그 밖의 은행별 전세대출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