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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소155
배고픈물소15523.03.31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 혜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곧 신혼부부가 될 사람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인데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혜택이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세전 연봉 4000이 넘고 예비신랑은 세전 연봉 5000 이상입니다. 순 자산은 합쳐서 1억 5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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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저금리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저금리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은 소득기준 초과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일반전세자금 대출금리는 연 4% 초 ~5%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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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준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이하 순자산가액은 3.25억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혼인기간은 7년이하 또는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입니다.

    부부합산소득이 9천만원이 넘어가는 관계로 정부지원대출은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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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합산 년봉이 높아 저금리대출은 어렵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가 대상인데,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입니다.

    그 밖의 은행별 전세대출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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