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기신도시 민간분양들어가려고 준비중입니다..
문제는 청약 통장을 이제 막 가입하여 1회차입니다
1년안에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나올경우
1년(12회)납입 조건이 충족 안되는데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전 후 1~2년 충족인 것처럼
청약통장 1년유지 조건이 본청약 들어갈때까지 충족 되면 되는것인지요?
청약통장 신규개설 때문에 신청도 못하고 1년동안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의 자격 요건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보셔야 하며, 일반적인 민간분양의 경우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가입기간 12개월(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 24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가입기간이 미달되면 1순위 청약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납입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까지 충족하셔야 하므로 12회차 납부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