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양도세 절세 전략이 궁금해요

집을 두채 보유하고 있는데 한채를 팔면 양도세가 크게 나온다고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절세 방법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취득한 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주택 처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