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취득한 주택이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