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관련하여 법률적 이슈가 없을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원가입 과정 중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동의를 받는데, 이 때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즉, 일일히 약관을 열어서 스크롤을 약관 끝까지 내려보지 않고, 전체 동의 체크박스만 눌러서 진행해도 금일 기준(23.12.19)현행법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이 강화되어, 사람들이 이용약관을 실제로 보지않고서는 회원가입을 시키면 안된다고 한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