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게 급여 200만원과 교통비 20만원 지급시 합계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비용 처리 방법도 있을까요?
일용직 급여 200만원과 교통비 20만원 지급시 공단에 합계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급여와 교통비 합계액인 2,200,000원으로 신고하게 되면 급여액 2,000,000원이 아닌 2,200,000원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장은 산재요율이 높아 교통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면 부담액이 너무 커지는데, 혹시 교통비를 별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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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여비교통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증빙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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