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게 급여 200만원과 교통비 20만원 지급시 합계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비용 처리 방법도 있을까요?
일용직 급여 200만원과 교통비 20만원 지급시 공단에 합계액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 급여와 교통비 합계액인 2,200,000원으로 신고하게 되면 급여액 2,000,000원이 아닌 2,200,000원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가 청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장은 산재요율이 높아 교통비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면 부담액이 너무 커지는데, 혹시 교통비를 별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