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월평균보수수정이 가능한가요?
산재보험월평균보수금액이 너무 많이 기입되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월평균 2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서 월 200으로 소득이 잡혀있데요ㅜ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2.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 및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월평균보수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ttps://total.kcomwel.or.kr/ 에 접속하신 후 민원접수/신고 카테고리 클릭 후 보수신고를 클릭하신 다음에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월평균보수금액이 너무 많이 기입되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월평균 2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서 월 200으로 소득이 잡혀있데요ㅜ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월보수액 변경신고하시면됩니다.
고용토탈서비스 민원접수 보수신고에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신 후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
->월평균보수변경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따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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