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지니쿠울
지니쿠울21.10.13

산재보험월평균보수수정이 가능한가요?

산재보험월평균보수금액이 너무 많이 기입되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월평균 2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서 월 200으로 소득이 잡혀있데요ㅜ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2.사업장(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변경 신고 및 근로계약서 사본(근로계약서를 변경한 경우에만 해당), 월평균보수 명세가 적힌 해당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s://total.kcomwel.or.kr/ 에 접속하신 후 민원접수/신고 카테고리 클릭 후 보수신고를 클릭하신 다음에 월평균 보수 변경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월평균보수금액이 너무 많이 기입되어 있어서 수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월평균 2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기입이 되어 있어서 월 200으로 소득이 잡혀있데요ㅜ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월보수액 변경신고하시면됩니다.

    고용토탈서비스 민원접수 보수신고에서 신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는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신 후 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

    ->월평균보수변경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 따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