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 주식 배우자 증여시 6억 미만은 세금 안내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증여하는데도 기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증권사를 통해 증여하면 되는건지 세무사님을 통해 진행하는건지. 수수료나 수임료가 발생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경우 증여일은 출고일이 되며, 주당 평가액은 증여일 전후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됩니다.
지금 증여하셔도 당장의 평가액은 알 수 없어 2개월 뒤 정확한 평가액이 계산되고, 해당 평가액 기준으로
3개월말일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는 직접신고하시기에 조금 복잡하여 대부분 세무사님들 통해서 진행하십니다.
세무사님들 통해서 신고진행하시면 당연히 세무신고비용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배우자에게 증여시 10년간 6억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금전과 달리 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계약서와 주식 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대행시에는 신고의 난이도에 따라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그 증여계약에 맞춰 주식을 배우자 분의 주식계좌로 이체만 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 신고는 직접 하실 수도, 수임하셔도 됩니다만 그 비용은 컨텐츠정책 상 답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주식출고는 증권사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 증권사 방문을 통해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가능합니다. 주식 증여신고는 본인이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증여하는 주식가액은 증여일 이전 2개월~ 증여일 이후2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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