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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바다꿩281
1. 배우자 증여 후 1년 뒤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기위한 주식 평단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 배우자 증여 후 증여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1번 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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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고 1년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2)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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