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에 근로소득으로 급여 신고하고 있는데 타소득으로 교회 대표 목사일 하시면서 사례금 같은걸 따로 받으신다고 하는데 따로 이거에 대해서 급여 신고 같은걸 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 사업장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나요? 현재 그분께 종교인 지급명세서 제출하라고 고지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하신 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종교인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종교인소득의 지급자인 교회에서 발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에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