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만 비과세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비과세 한도에 도달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2천만원 한도에 맞춰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인 수증자가 해야 하므로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