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적립식으로 자녀주식을 사주려고하는데요 증여세신고를 매달해야하는건가요?
매월적립식으로 조금씩 자녀주식을 사주려고하는데요...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신고를 매달해야하는건가요?복잡하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만 비과세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비과세 한도에 도달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2천만원 한도에 맞춰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인 수증자가 해야 하므로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하실 때마다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십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증여일 이전 10년 간 증여 및 증여세 신고하였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시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이전 10년간 증여 및 증여세 신고하시고 납부하였던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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