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가입하고 치과바로가도되나요?

치아보험가입함

가입후 2일됐는데 치아가 갑자기 시림

질문:

가입한 보험은 3개월지난후에 가야한다고하면서

그전에 치과가면 해지될수도있다고하는데

그럼 당장은 치과가서 치료는안받고 진료만받고,

3개월후에 치료받는건 괜찮은거에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보험의 경우 가입 90일까지는 면책 기간 입니다.

      91일 부터 보상이 가능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90일 전에 치과를 간다해서 해지되는 것은 아니나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시점부터 파악하기 때문에 3개월후 다시가도 보상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를 먼저

      받으시면 보상이 안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시기이기 때문에 보상 불가입니다

      검진을 받으셔도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사보험은 진단형 무진단형이 있습니다.

      진단형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될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이후치과방문을권유드립니다 3개월이전병원진료내용있으시면지급거절될수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3개월은 면책기간 입니다. 어떠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치료한 치아는 앞으로 보장을 못받습니다.

      보험사에서 면책기간이 있는 이유는 이미 아픈사람이 보험금 타려고 가입하고 치료받으려는 상황을 방지하는 거라..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대부분의 치아보험의 담보(치주질환치료, 치석제거, 치수치료, 보존치료 등)는 보재개시일이 가입 후 90일 이후 입니다.

      - 따라서 가입후 90일 이내 사고가 발생된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를 받았다는게 진단을 받은겁니다. 치아보험은 건강한치아를 대상으로담보가됩니다. 90일전에 치료한치아를 제외한 나머지치아에대한 보험금만 ㅂᆢㄷ겠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시기에 따라 보장이 되므로 면책기간내에 진단을 받으시면 보장이 안됩니다.

      현재 이가 시리다고 하시는것은 진단이 아니므로 되도록 3개월후에 치료받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치아 보험은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가입 후 90일 이후에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보통 50%를 보장 받구요.

      100%를 보장 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보장이 안되세요.

      가입 후 진료만 받고 보장 받는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보험은 90일 동안 면책 기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