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가입함
가입후 2일됐는데 치아가 갑자기 시림
질문:
가입한 보험은 3개월지난후에 가야한다고하면서
그전에 치과가면 해지될수도있다고하는데
그럼 당장은 치과가서 치료는안받고 진료만받고,
3개월후에 치료받는건 괜찮은거에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과 보험의 경우 가입 90일까지는 면책 기간 입니다.
91일 부터 보상이 가능한 기간이 시작됩니다.
90일 전에 치과를 간다해서 해지되는 것은 아니나 치료비에 대해 보상이 안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보험전문가 강샛별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시점부터 파악하기 때문에 3개월후 다시가도 보상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료를 먼저
받으시면 보상이 안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단시기이기 때문에 보상 불가입니다
검진을 받으셔도 3개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사보험은 진단형 무진단형이 있습니다.
진단형은 피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될수도있습니다.
3개월이후치과방문을권유드립니다 3개월이전병원진료내용있으시면지급거절될수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3개월은 면책기간 입니다. 어떠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치료한 치아는 앞으로 보장을 못받습니다.
보험사에서 면책기간이 있는 이유는 이미 아픈사람이 보험금 타려고 가입하고 치료받으려는 상황을 방지하는 거라..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치아보험의 담보(치주질환치료, 치석제거, 치수치료, 보존치료 등)는 보재개시일이 가입 후 90일 이후 입니다.
- 따라서 가입후 90일 이내 사고가 발생된다면 보상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를 받았다는게 진단을 받은겁니다. 치아보험은 건강한치아를 대상으로담보가됩니다. 90일전에 치료한치아를 제외한 나머지치아에대한 보험금만 ㅂᆢㄷ겠다고 생각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시기에 따라 보장이 되므로 면책기간내에 진단을 받으시면 보장이 안됩니다.
현재 이가 시리다고 하시는것은 진단이 아니므로 되도록 3개월후에 치료받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치아 보험은 면책기간이 존재합니다.
가입 후 90일 이후에 보장 받으실 수 있으며 보통 50%를 보장 받구요.
100%를 보장 받는 상품도 있습니다.
해지가 아니라 보장이 안되세요.
가입 후 진료만 받고 보장 받는건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보험은 90일 동안 면책 기간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