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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돼지131
그윽한돼지13121.03.05

신규분양 오피스텔 취득세 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1.총분양금액에서 ×4.6% 인가요?

2.총분양금액에서 건물분 부가세 10% 제외한 금액

× 4.6%인가요?

2번의 경우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에만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일반이든 무등록이든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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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경우에는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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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므로 총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4.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므로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4.6%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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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임대를 하더라도 4.6%에 대한 고율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오피스텔을 구입할 경우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4.6%에 해당되는 세금의 100%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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