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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결혼 후 1가구2주택에 대해 질문!

결혼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각자 주택(본인명의)이 있습니다.

제 명의 1억4천, 여자친구 명의 9천(대출금있습니다)

이 경우 결혼후에 1가구2주택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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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 1주택 보유시, 혼인 후 1가구 2주택이 되는건 맞습니다.

    혼인 후 5년 이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후 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며

    기간이 지난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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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었을시 5년안에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시 혜택을 보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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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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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규정에 따라 5년 이내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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