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본 생활비 및 학원비,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따로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였다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용돈으로 받았더라도 이를 용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물은 현실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모든 계좌 내역을 감시하진 않으므로 주택 등을 취득할 떄에 자금출처에 문제만 없으면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