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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21.09.13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께 받은 용돈기타 대상도 증여세과세대상?

대학때부터 취직전까지 매달 30만원씩 지급받은 것들과 학원비로 지원받은 금액들, 생일날 현물로 받은 명품들도 수십년 후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부과대상으로 산정되나요? 그리고 그 산정시 계좌이체내역들 탐지해 직권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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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가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기본 생활비 및 학원비,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따로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였다면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용돈으로 받았더라도 이를 용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물은 현실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어렵습니다.

    과세기관에서 개인의 모든 계좌 내역을 감시하진 않으므로 주택 등을 취득할 떄에 자금출처에 문제만 없으면 특별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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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양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인이더라도 취업전에 교육비나 생활비,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액 등을 지원받아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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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 추정이 되는지 여부는 전국민 대상은 아니며 특정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명 요청을 합니다. 학원비나 용돈 수준의 금전은 증여라 보기 어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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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경제적인 생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지원하는 생활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하였더라도 해당 자금이 자녀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을 형성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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