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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콩중이179
짙푸른콩중이179
21.09.13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께 받은 용돈기타 대상도 증여세과세대상?

대학때부터 취직전까지 매달 30만원씩 지급받은 것들과 학원비로 지원받은 금액들, 생일날 현물로 받은 명품들도 수십년 후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부과대상으로 산정되나요? 그리고 그 산정시 계좌이체내역들 탐지해 직권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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