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재산, 소득 등이 거의 없어 자녀가 부모님 부양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부모님이 이 자금을 실제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
하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
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증여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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