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한후 신고관련 가산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2023년귀속 연말정산 전자신고를 누락하여 오늘 할려고 하는데.. 전자신고가 안되서 서면제출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연말정산 소득세가 지방소득세와 합쳐서 5천원 정도가 나오는데 문제는 24년도 인건비 신고도 안하고 있어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2월급여 신고시에 연말정산 소득세 반영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에 가산세를 어떻게 매겨야 하나요?
가산세 계산식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를 안했다면 월별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도 반영하여 원천징수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산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지금 뭔가 복잡하게 엮여있어서 세무대리인이 계실 경우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