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겁나경쾌한팀장
겁나경쾌한팀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지방, 비규제지역) 보유중입니다.

새로운 주택을 구매 예정인데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신규주택 구매 후 3년이내 기존주택 처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3년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2번째 구입한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는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취득일 1년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를 해주는 규정입니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3년 이내 또는 이후 관계 없이 비과세가 불가능 하며,

    3년 이후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는 불가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