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강아지도 해외에서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지인이 샵에서 3개월 아기 강아지를 분양 받았는데 대만인가 태국에서 데리고 온거라고 하더라구요.. 새끼 강아지들도 수입? 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쨋들 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배로 오는건가요 비행기로 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강아지를 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반입(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의 경우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검역증명서에는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별도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운송수단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라면 배, 비행기 상관 없이 운송이 가능하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보통 비행기로 운송이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강아지의 경우에도 별도 분류 HS code(0105.19-1000)로 분류됩니다.
통상적으로 강아지의 경우 항공운송으로 데려오며, 이와 관련하여 단순화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특수운송을 요청하거나, 수입자 분이 직접 가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아지의 수입과 관련된 세금 및 수입요건(검역)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동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quar_ani_import_inf.jsp
그 중 수입하시는 동물이 새끼 강아지이므로 개나 고양이의 수입검역절차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newdog_hygiene_inf.jsp
운송의 경우 동물을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업체 등에 의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항공운송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