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강아지를 반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반입(수입)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EU의 경우 회원국에서 발행하고 출발국이 EU 회원국인 Pet Passport에 한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는 검역증명서에는 검역증명서에는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번호와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공인 광견병 항체가 검사 인증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채혈일자가 국내 도착 전 24개월 이내) 및 개체별 연령(출생연월일) 등 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충분치 않을 경우 별도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livestock/qua/livestock_outforeign_hygiene_inf.jsp
운송수단의 경우 우리나라와 가까운 거리라면 배, 비행기 상관 없이 운송이 가능하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보통 비행기로 운송이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