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오래보유하고 있으면 수수료 빠지나요?
코인 선물은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기만해도 펀딩비로 나가거나 들어오게 되는데
주식도 펀딩비처럼 계속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선물에서 펀딩비가 나가는 것은 포지션을 '무기한'으로 잡을 수 있어서 이 선물이라는 제로섬 게임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의 인원에게 다수의 인원이 소수의 인원에게 펀빙비율 만큼 펀딩비를 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즉, '롱'과 '숏'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조율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ㅡ
그런데 현물시장에서는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공매도라는 것이 있기는 하나 공매도와 일반 현물이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펀딩비 개념은 코인거래소에서 만든 개념이다 보니 따로 적용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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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현물주식은 코인현물포지션과 같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etf같은 경우 운용수수료등으로 인해 보유하고만해도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유수수료 등은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닝안녕하세요. 석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주식은 그런게 없습니다.
보유자체만해도 나가는 세금, 수수료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주식은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거래세만 있고 현재 대주주가 아니시라면 별다른 세금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본인 현금 100%로 매수하셨다면 주식은 오래 보유한다고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매매 거래에 대한 거래세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로 매수한 경우에는 매월 이자가 발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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