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배의 경우 구매 제한이 있다기 보다는 관세법 상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를 적용받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는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600달러 이하의 물품을 들여오는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담배의 경우 권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은 20밀리리터(mL)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그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