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자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2년 12월귀속분 23년 01월 지급분인경우는
이번에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1월31일에 신고를 해야했던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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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지급기준입니다만, 12월에 한해서는 귀속기준입니다.
따라서 1월 31일까지 신고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12월 지급분과 같이 제출해야하므로 제출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홍보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월 지급분의 경우 12월 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1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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