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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23.02.24

거자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22년 12월귀속분 23년 01월 지급분인경우는

이번에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1월31일에 신고를 해야했던것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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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지급기준입니다만, 12월에 한해서는 귀속기준입니다.

    따라서 1월 31일까지 신고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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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12월 귀속 1월 지급분은 12월 지급분과 같이 제출해야하므로 제출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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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홍보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월 지급분의 경우 12월 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1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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