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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쩐지미소띠는전복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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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귀속 1월지급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올립니다.

국세상담사례로 보면 12월귀속 1월지급 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소득 ->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월말일까지 제출

  •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외) -> 2월말 제출

여기서, 12월귀속분에 대해 근로소득만 지급의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려는데 어렵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월에 제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