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귀속 1월지급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올립니다.
국세상담사례로 보면 12월귀속 1월지급 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소득 ->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월말일까지 제출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외) -> 2월말 제출
여기서, 12월귀속분에 대해 근로소득만 지급의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려는데 어렵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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