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귀속 1월지급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이 생겨 질문올립니다.
국세상담사례로 보면 12월귀속 1월지급 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소득 ->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1월말일까지 제출
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외) -> 2월말 제출
여기서, 12월귀속분에 대해 근로소득만 지급의제하는 이유가 뭔가요?
관련 법령을 찾아보려는데 어렵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24년 귀속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1월에 제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