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보험 가입한 법인차량을 직원 외 대표자 가족이 사용할 경우 사고났을 때 보험처리 못 받는 것 외에 다른 불이익이 또 있나요?
그리고 임직원보험 가입된 상태에서 누구나보험을 추가로 가입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 이외 운전중 사고 발생시 무보험 차량입니다.
누구나로 운전범위를 바꿀순 있지만, 비용처리가 안된다는 점 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인차량을 임직원운전한정으로 가입한경우 임직원외의 사람이 운행중사고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법인차량을 누구나운전으로 변경해 가입할경우엔 상관없이 임직원이 아니어도 운행중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임직원한정이아닌 누구나운전일경우 비용처리가 되지않는것 말고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 한정이면
대표의 가족이 임직원이라면 가능하지만
임직원이 아니라면 무보험차 입니다.
범법행위죠~(무보험, 무면허,음주)
그리고 누구나보험을 추가하면 나중에 경비처리하는데 문제있습니다.
결국 속편하게 운전안하는게 맞습니다.
임직원 한정 법인차를 남이 몬다는것은
질문자가 제 차를 몰다도 되는지?? 라고 묻는것과 동일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요^^
안녕하세요. 홍순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임직원보험 가입한 법인차량을 직원 외 대표자 가족이 사용할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하며
관련사고비용에 대해서는 법인경비불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관련해서는 관리해주시는 세무사님과 상담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직원보험의 경우에는 임직원만 가입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무보험차 운전으로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는것 말고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그리고 법인차량은 단기운전자 특약이 불가하며 보험 자차를 누구나로 변경하시면 세금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법인 자동차의 경우 임직원 한정 특약에 가입하셔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아닌 가족은 보험 처리가 안됩니다.
누구나 보험으로 가입을 할 경우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