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하듯 공제서류를 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며, 한도도 있기 때문에 소비가 많다고 해서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도,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며, 소비가 적다고 하여 무조건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