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서리를 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예전에 어렷을때는 지나가다 과일 채소 이런거 주인이 있어도 따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엿날처럼 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지나가다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예전에도 주인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냥 몇개 먹는다고 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거죠. ㅎ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각박하다보니 예전처럼의 그런 낭만이 없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집요한조롱이54입니다.


      서리는 엄연히 절도행위입니다.


      아무래도 사유재산이기에 주인이 신고한다면


      절도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안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