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으로 과실수를 심어놨어요. 과일이 잘익어가는 시점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과일을 따는 것을 목격해서 왜 남의 과일밭에서 머하는 것이냐고말했더니 적반하장도 아니고 길가에 있어서 가로수인줄 알았다면서 과일 몇개 가져가는 거 가지고 머라고 한다면서 아무말도 못하게 하고 과일을 가져갔어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과일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