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길가에 있는 가로수의 과실을 가져가는 행위 역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상대방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