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변으로 과실수를 심어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과일을 가져갔어요 절도인가요???
집주변으로 과실수를 심어놨어요. 과일이 잘익어가는 시점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과일을 따는 것을 목격해서 왜 남의 과일밭에서 머하는 것이냐고말했더니 적반하장도 아니고 길가에 있어서 가로수인줄 알았다면서 과일 몇개 가져가는 거 가지고 머라고 한다면서 아무말도 못하게 하고 과일을 가져갔어요.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후 나무에 소유자가 있음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게시해 두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길가에 있는 가로수의 과실을 가져가는 행위 역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상대방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절도죄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소유 및 점유 하에 있는 과일을 가져간 것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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