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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펭귄38
기특한펭귄3823.09.11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집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매물 등기부 등본 떼보니까 전세권 설정이 걸려있습니다. 해당 매물 가격아로는 중기청대출 100% 가능하다 들었는데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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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된 목적물에 대한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가 궁금하시군요.

    사실 대출 실행기관이 중기청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해당 질문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가장 중요시하는게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의 경우, 중기청에서 대출 실행을 하려고 해도 선순위 채권(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만일 임대인의 체납 등으로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전세권 보증금이 우선배당권자가 되기 때문에 중기청은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지요..

    다만, 선순위 전세권의 금액이 크지 않고 '목적물의 경매 예상 환가액(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시가의 60%) - 선순위 채권액'만큼은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은행에서는 위험부담이 있어 대출실행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출실행일 이전 또는 당일에 선순위 전세권 말소조건으로 대출 실행 문의해보심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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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집에 대해서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는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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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에 전세권을 언제 설정하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소유주이신지 들어가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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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을 설정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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