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집주인이 이중으로 계약을 한경우?
지금 제가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집주인 남편이 사업자 신고지를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2018년도6월에 전입신고를 마친상태이고 집주인남편은 19년도에 등록을한거같아요
이런경우 2중 계약으로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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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이중계약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거주는 임차인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중계약은 거주할사람이 2명이 되어야 이중계약이 됩니다.
거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므로 문제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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