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며,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며,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다른 5인의 위원은 각각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총재의 임기는 4년이고 부총재는 3년으로 각각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수준, 부채리스크 수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달러환율의 변동성등 여러가지 지표들을 토대로 검토를 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작년부터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미국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달러환율의 변동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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