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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로운얼룩말296
외로운얼룩말296
24.04.09

구매대행업에서 항공특송 배대지를 사용할 때 통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해외 현지에서 매입하고 한국으로 운송하는데 항공 특송(COB; Courier on Board)으로 진행을 하면 보통 공항에서 빠져나올 때 별도의 신고사항 없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적법하게 하고 싶고 절차를 따르고 싶은데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구매대행을 하게 되면 한국에 구매자 이름으로 통관부호가 보함되어서 적법하게 통관이 진행 되어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 특송은 해당 절차를 어떤 식으로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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