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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얼룩말296
외로운얼룩말29624.04.09

구매대행업에서 항공특송 배대지를 사용할 때 통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대행으로 화장품을 해외 현지에서 매입하고 한국으로 운송하는데 항공 특송(COB; Courier on Board)으로 진행을 하면 보통 공항에서 빠져나올 때 별도의 신고사항 없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적법하게 하고 싶고 절차를 따르고 싶은데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구매대행을 하게 되면 한국에 구매자 이름으로 통관부호가 보함되어서 적법하게 통관이 진행 되어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 특송은 해당 절차를 어떤 식으로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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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시에는 기존에 제출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와 수하인의 정보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대행시에 사전에 구매대행 요청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또한, '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제도가 시행되면서, 배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적근거가 없어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합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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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특송통관의 경우에도 구매자 이름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들어가서 목록통관 면세한도를 기준으로 통관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통관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기재 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내역 확인 등의 사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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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록통관은 미화150불(미국발은 200불)까지 간이하게 통관이 되고 관부가세가 면세가 됩니다.

    화장품은 태반성분 함유 등의 유해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품목은 목록통관대상이며, 향수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이며 목록통관 기준금액 이내이면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은 구매자 명의로 진행되며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목록통관시 필수 입력 값이기에 번호는 기재하셔야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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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배대지 신청을 하실때 물품에 대하여 미리 수입신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의사가 없고 150불이하라면 목록통관으로 빠지게 되지만 미리 말씀을 해두시면 간이통관 혹은 수입통관을 하는 물품으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납부는 물품가격의 20%라고 보시면 되며 화장품의 경우 자가사용이 아니라면 수입요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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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항공특송 Courier on board는 핸드캐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신고는 모든 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들에 대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밀수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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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50불이하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국의 경우 200불) 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항공특송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수입되는 물품의 신고되는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고 개인이 배대지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따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목록통관에 포함시켜 관부가세가 면제되어 수입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개인 직구를 통해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화장품이라면 위와 같은 수입에 이상이 없으나, 개인이 아닌 사업자 등이 개인의 이름으로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및 국내 법령상 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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